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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ducation/특수교육의 이해

5. 통합과 교육배치의 원리

by Yebin (Kylie) 2023. 4. 16.

1. 국내 통합교육의 정의

- 통합교육의 정의 in 장특법

: 특수교육대상자가 1)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, 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(= 다양성 인정과 수용)

2)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 ( = 교육 평등성 추구) 을 말한다.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요구 충족 = 특수 교육

= 일반학교에서 특수교육 하겠다

 

▲ 문제 1 ] 분리교육을 받는 약 30% 장애학생들에 대해서는 통합 기준 X

▲ 문제 2 ] 물리적 통합 인정 X

                 - only 교수적 통합, 사회적 통합

+) 통합교육의 목적 in 장특법

: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(=학습 장애)에게

통합된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(=통합교육 지향)

생애 주기에 따라 장애유형, 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 

이들의 자아실현(= 교육 수월성 추구)사회통합(= 조화의 극대화)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 

- 통합교육의 정의 in 특수교육진흥법 (more 현실적 than 장특법 정의)

: 특수교육대상자의 정상적인 사회적응 능력의 발달을 위하여

일반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거나, = 물리적 통합 허용

특수교육기관의 재학생을 일반학교의 교육과정에 일시적으로 참여시켜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.

▲ 물리적 통합도 일시적 통합도 통합교육이라 인정

▲ 일시적 참여 → 연간 1회 or 학기별 1회 이상 = 최대 4회

      ( 주로 장애학생을 일반학교에 보내지만,

        장애 학생의 장애가 심할 경우 비장애학생이 특수학교에 가서 참여 = 역통합 )

+) 일시적 참여 지속성 중요

 

2. 통합 원리

 

▣ 정상화의 원리 (normalization)

- Nirje가 처음 사용, Wolfensberger이 장애인 서비스의 원리로 적용

- 사람의 정상화 ----- paradigm을 바꾸어 -----> 환경의 정상화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ex) 비장애학생의 교육환경과 같거나 최대한 비슷하게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교육목표나 교육방법도 같거나 최대한 비슷하게

- 최소제한환경의 촉매

 

▣ 탈시설화

- 주로 외진 곳에 위치 → 인권 침해 빈번 → 지역사회로 복귀 

- 체계적인 계획, 적절한 지원 중요

ex) 지역 사회 내 그룹 홈

 

▣ 최소제한환경

- 미국 장애인 교육법 (2004년 IDEA) 여섯 가지 원리 중 하나 = 법적 용어

   : 장애학생을 또래, 가정, 지역사회로부터 최소한으로 분리 = 통합원리(inclusive principle)

- 최소제한환경 → 가장 가능하게 하는 환경 (most enabling environment)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( = 환경을 바꿔서라도 통합교육을 하겠다 ) 

- 제한 환경에 배치해야 한다는 근거 X

   일반학급에 배치할 수 없는 근거 O

 

 

3. 교육배치 원리 ( for 최소제한환경 )

cf) 우리나라에는 2번 - 4번, 6번, 8번 X

     - 특수학급은 시간제로만 운영되고, 기숙학교는 기숙제 특수학교

cf) 1번 - 4번은 서비스 강도로 구분

 

- 위 모형 중 장애학생을 가장 최소한으로 분리시키는 환경으로 결정

- 최소제한환경의 의미 

: 일반학급에서 적절한 서비스와 보조공학기기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 → 고강도서비스 제공

  통합교육의 효과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때,   분리교육 = 인권침해

  일반학급이 아닌 곳에 장애학생을 배치할 수 있다.

  (w. 보호자, 전문가팀의 신중한 결정)

 

- 최소제한환경과 연계적 배치서비스 개념은 like 실과 바늘 but 잘못 받아들여지는데

1) 제한성이라는 측면에서 서비스를 개념화

     - 최소제한환경 = 제한된 환경 is 합법 → 장애 학생은 무조건 제한적 환경에 배치 ( X )

2) 분리와 통합의 개념을 서비스의 강도와 혼동 - 분리될 수록, 서비스의 강도↑ ( X )

3) 준비도 모형에 근거하는구나

     - 준비도 모형 = 의학적 관점 / 최소제한환경 = 사회적 관점

     - 준비도 : 현재 학생의 지적, 정의적, 사회적, 신체적 능력 ( = 출발점 행동과 비슷 )

4) 전문가들의 의사결정에 우선권을 주는구나- 의사결정의 기초는 전문가들의 의견 ( X ) 근거 ( O )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cf) 통합교육을 못 하는 근거 O 분리교육을 해야 하는 근거 X

5) 인권침해를 승인하는구나

6) 점차 덜 제한적인 환경으로 옮겨가는구나

     - 덜 제한적인 단계로 갈 수 있다 하더라도, 그 사이에 잠시 머물러야 한다고 생각 ( X )

7) 서비스와 지원보다 물리적 환경이 더 중요하구나- 장애학생을 위한 설비와 물리적 환경을 강조 ( X )


* 특수교육대상자를 제한 환경에 배치해야 하는 근거를 제시한다면, 분리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. ( X )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→ 일반학급에 배치할 수 없는 근거 O

* 제한되면 될수록, 고강도의 서비스를 받게 된다. ( X ) → 관련 X

* 장애 학생은 통합환경에 살고, 학교 갈 준비가 되어야만 최소제한환경으로 옮겨갈 권리를 가진다. ( X ) → P.75

* 전문가의 의사결정은 전문가들의 의견에 기초한다. ( X ) → 근거

* 연계적 배치서비스의 덜 제한적인 단계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그 사이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. ( X 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