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특수교육대상자
- 특수교육대상자 =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 (cf. 신청은 누구나 가능)
-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진단된 사람 =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
1) 시각장애 2) 청각장애 3) 지적장애 4) 지체장애 5) 정서, 행동장애
6) 자폐성장애 7) 의사소통장애 8) 학습장애 9) 건강장애 10) 발달지체
- 특수교육 적격성 판정 기준 충족 = 특수 교육
1) 학생에게 장애가 있어야 함
2) 그 장애가 교육적 성취에 불리함, 어려움을 줌
(교육 = 교수 + 학습 → 교수에 어려움 or 학습에 어려움)
cf) 9번과 10번은 출석인정과 수업 결손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짐
2. 특수교육의 정의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= 장특법
(=등록 장애인) (비등록 장애인)
목적
: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(=학습 장애)에게
통합된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(=통합교육 지향)
생애 주기에 따라 장애유형, 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
이들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→ 분리교육 일절 언급 X for 쉽게 분리교육 시키지 않기 위해
특수교육의 정의
: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
1)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제2호에 따른 2)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.
→ 요구 충족 2가지 1)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2) 특수교육 서비스 제공
▲ 두 가지 충족 방법(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,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) 제공
→ 특수교육 = 개별화교육(individualized education)
→ 전문가들의 협력으로 실시되어야 함 (통합교육 - 일반교사, 분리교육 - 특수교사)
▣ 전문가의 세 부류
1) 교육전문가 : 일반교사, 특수교사
- 필수 구성원
2) 장애전문가 : 직업재활사, 물리치료사, 사회복지사, 언어치료사, 의사 등
- 장애학생의 요구에 따라 구성원이 달라짐
3) 보호자
3.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교육지원 (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,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)
<1>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
: 특수교육대상자에게는 개별지원 → 교육과정 변경 허용
■ 교육과정 변경 (수정 / 보완 / 대체)
1) 교육과정 수정
- 교사의 기대 수정 X
- 교수적 수정 제공
2) 교육과정 보완
- 교사의 기대 수정 O
- 교육목표 적합화(adaptation) → 수정된 교육목표에 따라 교육내용, 방법, 평가방법 모두 달라짐
= 개별화교육계획 기록
3) 교육과정 대체
-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사용하기에는 개인차가 큼 = 차별화된 교육과정
-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사용할 경우, 일반교육 교육과정을 사용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 필수
( 차별화된 교육과정으로 대체할 경우, 교사가 결정 X 전문가팀이 결정 O )
◎ 기본교육과정 for 발달장애 학생들(지적장애, 자폐성장애) - 인지능력↓
○ 기능성(functionality) 강조
- 일상생활 + 생존
1) 일반적인 환경에서 지도
ex) 가정, 학교, 지역사회 →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
2) 일반화와 직접적인 관련성 in 실제 생활
ex) 눈-손 협응기술 → 퍼즐 맞추기 X
음료수 자판기 이용하기 O 빨래방 세탁기, 건조기 이용 O 번호키 누르기 O 키오스크 이용하기 O
3) 성인생활로 연결
○ 생활연령의 적절성 강조
- for 또래와 원활하고 긍정적인 상호작용
- 이전에는 정신연령에 집중 → 저학년이라는 낙인
ex) 고3 장애학생 : 생활연령 - 18세 / 정신연령 - 6세
→ 뽀로로를 좋아한다고 뽀로로를 가르칠 수는 X
Before ] 비율 지능 지수 = 정신연령/생활연령 X 100 (일반적으로 유아 때는 대충 맞으나, 점점 잘 맞지 X)
= 정신연령에 집중
After ] 편차 기능 지수
<2>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
-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의 정의 in 장특법
: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(=목적) 하는 데 필요한 인적, 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
상담지원, 가족지원, 치료지원, 보조인력지원, 보조공학기기지원, 학습보조기기지원, 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
보조공학 관련 = 보상적 중재 for 효율성
- 목적 = 교육의 효율성 (efficiency : 투입 ↓ 효과 ↑)
( cf. 가장 효율적 : 가족지원 = 보호자에게 중재법 가르쳐 줌 → 보상 X → 효율 ↑ )
but ) 목적이 효율성이구나? 그러면 분리교육이 효율적이니까 분리교육해야지! ( X )
4. 특수교육 관련 법과 기초원리
: 장특법 + 장애인복지법
(대상학생이 누구인지) (대부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)
- 장애인복지법 → 15가지 장애유형 (의학적 기준)
cf. 장특법 10가지 장애유형 (교육적 장애) )
-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등급(1~6등급) 구분했었으나 폐지됨
→ 중증(1~3등급) / 경증(4~6등급) 단순 구분
-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 판정 기준
: 신체적,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
(ICIDH의 영향을 받음 - 현재는 사용 X but 명칭, 장애판정기준 영향 O)
- 장특법에서 장애 판정 기준
: 장애로 인한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
▶ 법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도 다름 → 장애유형 수, 명칭 달라짐
▣ 미국의 장애인에 대한 교육법 (국내 영향↑)
1) 1975년 전장애아교육법 (EHA : the Education for All Handicapped Children Act)
2) 1990년 장애인교육법 (IDEA :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)
- handicapped children →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
3) 2004년 장애인교육법 (IDEA :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)
- 명칭이 같음 → 이전과의 연장선상 강조
■ IDEA의 여섯 가지 원리
1) 무상의 적절한 공교육
- 특수교육에서 '적합한' or '적절한' (=appropriate) → IEP 수립 및 실시
- 국가에서 모든 비용 제공
2) 적절한 평가
- 1) 비편향적 (unibiased) 2) 다요인 (multi-factored)
- 학생의 언어로 실시 + 하나의 평가 결과에만 근거하여 장애 판정 or 교육 배치 X
3) 개별화교육프로그램 ( IEP : Individualized Education Plan(Program) )
4) 최소제한환경 (LRE : Least Restrictive Environment)
- 비장애학생들과 함께 최소제한환경에서 교육
- 분리해야 한다면 반드시 근거 제시
- 연계적 배치서비스 체계 제공 for 최소제한환경에서 교육 보장
5) 부모의 의사결정 참여
- 특수교육대상자 선정할 때, 보호자는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 제기할 수 O
6) 절차적 보호
- 진단, 평가, 교육배치 전 반드시 부모의 동의
◈ 통합과 분리의 문제
1) 철학적 영역 : 모든 학생들이 통합되어야 한다 → 일리O but 이상적
( 분리 = 범죄자 취급 = 인권 침해)
2) 전문성 영역 : 전문가들이 결정 → 현실적
- 분리 하기 위해 근거 제시 O 의견 제시 X → 분리 최소화 ( = 최소제한환경 )
cf) separate but equal = 인권침해이지만 괜찮아 = bad slogan
*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적용할 경우, 교사가 결정한다. ( X ) → 전문가팀
*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은 모든 과정이 국가 수준 교육과정이다. ( X ) → 차별화된 교육과정은 X
*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은 일반 교육에 근간을 두고 있다. ( O )
*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자이다. ( X ) → 수혜자
* 특수교육 지원팀은 무조건 한 명의 장애학생만 담당하여야 한다. ( X ) → 상관 X
* 유치원 교육과정, 공통 교육과정, 선택 중심교육과정은 일반 교육과정이다. ( O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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