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국내 특수교육의 현황
▲ 통합교육 강조 → 통합교육 받는 장애학생 ↑ / 분리교육 ↓
▲ 장애학생 55% 특수학급 → 기본교육과정 = 통합교육
= 발달장애 ( 지적장애, 자폐성장애 [인지능력 ↓ ] )
→ 교육과정상 지원 필요하다면, 순회교육 (특수교육서비스)
16% 일반학급 → 일반교육 교육과정 = 통합교육
= 지체, 시각, 청각 장애 ( 인지능력 OK )
나머지 → 특수학교 = 분리교육
+) 순회교육
1) 순회학급 : 가정, 시설, 병원, 학교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 실제 학급 → X
- 통학이 곤란하여 가정에 있는 장애학생, 파견학급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설이나 의료기관의 장애학생,
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은 일반학교에 배치된 장애학생
2) 파견학급 : 실제 학급 O (ex. 병원학교)
▲ 지적장애(50%) > 자폐성장애 > 지체장애
( = 발달장애 )
= 우리나라의 특수교육은 발달장애와 주로 관련이 있다 ( O )
- 의무교육 : 유치원,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
4 6 6 7 ▶ 한 학급 최대 인원
1 1 1 1 ▶ 한 학급 최소 인원
- 무상교육 : 3세 미만의 장애영아와 전공과 과정의 학생
cf) 장애영아 : 4 전공과 : 7
[ 학급당 정원 줄여달라는 요구 ↑ ]
→ 최근에 장애학생이 일반학급에 배치되면, 학급 학생 정원 1~3명 감축
2. 특수교육 의뢰
▲ 배치될 교육기관을 결정할 때는
1) 가능한 한 통합된 교육환경이면서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 = 근거리 우선 배치(편도 2km 이내)
cf) 4/6/6/7 때문에 근거리 배치 못 할 경우, 교통비 지원
2) 4 / 6 / 6 / 7 특수학급 배치 (일반학급 배치는 무제한)
▣ 특수교육지원센터
3. 특수교육에서 교육 지원
특수교육의 목적 in 장특법
: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(=학습 장애)에게
통합된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(=통합교육 지향)
생애 주기에 따라 장애유형, 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
이들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생애주기 (life cycle) : 출생~사망 일생의 발달 단계 + 주기(cycle = 반복)
: 특성 3가지 ( 연속적 형태 (단계) / 되돌릴 수 없는 발달 (성숙) / 재생 (세대) )
= 생애주기 < 생애과정(life course) 더 적합
- 생애주기에 따라 = 발달단계에 따라 발달과업 제시, 완수할 때까지 교육 = 평생교육
- 2016년까지는 장특법에서 평생교육 관점으로 교육 제시 = 고등교육 이후 교육 포함
but 예산 부족으로 2017년에서는 고등교육까지만 지원 (평생교육 관점은 유지)
▣ 평생교육적 특수교육 지원 특징
1) [개인] 교육지원 효과성
- 조기 발견, 조기 중재 → 장애 피해 최소화 → 교육적 효과성
2) [가족] 가족 함께 지원
- 가족의 스트레스 경감, 가족 역량 강화 → 교육의 효율성
- 가족 = 교육활동 중재자
3) [국가] 사회, 경제적으로 이득
- 취업했을 경우 국가에게 사회, 경제적 이득
but 그렇다해서 자조기술이 결여되어 있을 경우, 자조기술이 우선
<1> 영유아기 [ 조기 발견 / 조기 중재 ]
▲ 0~3세 : 발달지체 영아 / 3~6세 : 발달지체 유아
▲ 해당 지역 내 보건소, 병원, 의원 → 선별검사 무상
■ 교육과정 [ 가급적 통합교육 ]
- 교수적 통합
- 놀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유연한 편성 가능 → 쉬움
- 누리과정(일반 유아교유과정) 근간
- 사회적 통합: 어리기에 편견 X = 가능성 ↑
▲ 아무리 장애가 심해도 누리과정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 필수 ( 보호자 포함 전문가팀 )
▲ 차별화된 교육과정은 통합교육과 중첩되어 있음
- 비장애유아들과 누리과정 상의 활동에 참여하면서 + 장애유아만의 교육과정 진행
<2> 초중등교육기
- 지원대상 : 초등 1학년 ~ 고등 3학년 (경우에 따라 전공과까지) 장애유형 9가지
- 교육과정 : 3개 중 학생, 학교의 상황 고려하여 택 1
1) 공통교육과정
- 초등, 중등 대상 / 일반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편성
- 시각, 청각, 지체장애 특성 고려하여 보완한 교과(국어, 영어, 체육) 마련
2) 선택중심교육과정
- 고등 대상 / 일반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편성 -
3) 기본교육과정
- 일반교육의 초, 중등 교육과정을 보완해도 어려워하는 발달장애 학생들 대상
- 생활중심 교육과정
- 통합교육: 일반교육 교육과정 근간
- 분리교육: 주로 기본교육과정 근간
but 맹학교나 농학교 → 일반교육 교육과정 사용하기도 함
- 차별화된 교육과정 전, 단순히 학생이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 X
높은 수준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 O
- 중학교, 고등학교 과정 : 진로와 직업교육 실시
-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 : 전공과 (1년 이상) for 진로와 직업교육 제공
cf) 주로 2년(or 3년) 운영
but 취업 가능한 장애학생은 이미 취업했기에 주로 취업 못하는 학생이 감
그저 부모님의 바람으로 전공과 수업을 들음
= 실제] 고등학교 2년 연장 (교사도 중등특수교사임)
<3> 고등교육기
- 지원대상 : 장애 대학생 (전공과 졸업)
cf) 장특법의 교육대상 1) 특수교육대상자 2) 장애학생 (= 장애 대학생)
- 교육지원
: 특별지원위원회
: 장애학생지원센터 ▶ 단, 장애학생이 10명 이하일 경우, 전담인력 배치하여 대체 가능
*
* 우리나라 특수교육은 발달장애와 주로 관련이 있다 ( O )
* 국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은 주로 발달장애 학생들이다. ( O )
* 현행 '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'에서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 근거를 찾을 수 없다. ( O )
→ 현재 장특법에서는 평생교육 지원 조항 삭제
* 특수교육의 전공과는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한다. ( O )
* 특수교육의 전공과는 진로 및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함이다. ( O )
* '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'에 전공과 수업연한은 2년 이상으로 되어 있다. ( X )
→ 장특법에서 수업연한은 1년 이상 / 대부분 전공과가 2년
* 전공과에서는 학점 인정을 받을 수 있다. ( O )
* 발달지체 유아에게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적용할 경우, 분리하여 적용한다. ( X ) → 통합교육과 중첩
* 초중등교육가의 특수교육지원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이다. ( X ) → 고등학교 3학년까지
* 모든 분리교육 상황에서 기본교육과정만을 사용한다. (X) → 맹학교, 농학교에서는 주로 일반교육 교육과정 사용
→ 특수학급에서도 일부 과목은 일반교육 교육과정 근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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